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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92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판결을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절도 및 주거 침입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기 피해 금액인 술값이 모두 지급되었고 사기 및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3만 원으로 소액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의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그들 로부터 연락을 받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냉장고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은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중간 책 ’으로서 변호사 선임 등까지 약속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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