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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969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제 2 원심판결은 그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만이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I, L, M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업무 방해, 모욕, 재물 손괴, 폭행죄를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4.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I, L,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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