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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억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각각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원 교부 당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다고 하기에 A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 후 A이 피고인에게 L, E의 사건 이 사건 2012고단842호 공소사실에 기재된, L이 범죄단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받은 사건(이하 ‘L 사건’이라 한다)과, 2012고단815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이 외자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사건(이하 ‘E 사건’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을 무마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거절하였고,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누구인지 여부와 위 사건들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들어 줄 능력이나 의사 등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위 부탁에 따라 무엇인가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이는 A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을 교부한 L과 합의하여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면하도록 해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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