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억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각각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원 교부 당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다고 하기에 A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 후 A이 피고인에게 L, E의 사건 이 사건 2012고단842호 공소사실에 기재된, L이 범죄단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받은 사건(이하 ‘L 사건’이라 한다)과, 2012고단815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이 외자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사건(이하 ‘E 사건’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을 무마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거절하였고,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누구인지 여부와 위 사건들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들어 줄 능력이나 의사 등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위 부탁에 따라 무엇인가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이는 A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을 교부한 L과 합의하여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면하도록 해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