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재무이사인 피해자 G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 회계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서울 남부 지검에서도 피해자를 내사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검찰 등에 청탁하여 이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5 층에 있는 F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검찰에서 당신을 지금 내사하고 있다.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청탁할 수 있으니, 청탁 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검찰 내사 등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은 이 법정에서 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통해서 로비하겠다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 B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뒤에야 피고인 B을 통하여 로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내용 중 피고인 A이 B을 언급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삭제하여 인정한다.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남부 지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내사 중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청탁 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관련 기관에 청탁하여 이를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