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90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고 도주하였다가 2개월 만에 구속된 점, 교부받은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단속을 무마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지 일주일만에 받은 돈을 그대로 전액 반환한 점,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이를 시도한 사실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