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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합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8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주식회사 F의 회장인 G, 부회장인 H, 대표인 I 등은 대표 I이 금융감독원 조사국으로부터 허위 공시, 보고의무위반, 시세 조종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범위를 축소시키거나 무마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국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G 등을 만 나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 K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 회장 G 등으로부터 ‘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허위 공시, 보고의무위반, 시세 조종 등의 사건을 축소 무마해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청탁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2. 15.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이 4,000만 원( 피고인 B 2,500만 원 수수, J 750만 원 수수, K 750만 원 각 수수) 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회장인 G, 부회장인 H, 대표인 I 등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범위를 축소 및 무마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조사국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J와 B의 소개로 G 등을 만 나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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