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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3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죽동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와 교통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위 도로 상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대로 위 도로로 진입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정상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G 소유인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치 상의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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