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43km 지점 앞 도로를 마성 쪽에서 신 갈 분기점 쪽으로 편도 5 차선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테라 칸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라 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 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