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인 자로 피해자 B(가명, 53세, 여)와 2019. 4.경부터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주기 위해 만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2층 교육실(다용도실)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끌어당기며 “가까이 있으니 어때”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거든요”라고 말하며 다시 떨어져 앉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릴 때 업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자 전날 생일이었던 피해자를 생일 기념으로 업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다시 한 번 업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의자에 올라가라고 재촉하다
마지못해 피해자가 의자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양 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