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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7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인 자로 피해자 B(가명, 53세, 여)와 2019. 4.경부터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주기 위해 만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2층 교육실(다용도실)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끌어당기며 “가까이 있으니 어때”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거든요”라고 말하며 다시 떨어져 앉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릴 때 업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자 전날 생일이었던 피해자를 생일 기념으로 업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다시 한 번 업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의자에 올라가라고 재촉하다

마지못해 피해자가 의자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양 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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