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랜덤채팅 앱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원에 올라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7. 2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C(가명)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와 함께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자신이 투숙할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투숙하기로 한 모텔의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5. 17. 20:50경 위 ‘E 모텔' F호에서, 피고인을 위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싫어, 하지 마”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강제로 벗기고 성기에 콘돔을 씌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