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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4.22 2019고단4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말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은 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말경 상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 전체로 1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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