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6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0세)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회장, 피해자 D(가명, 여, 69세)는 같은 아파트 미화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회장님 한 번 안아봐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00경 위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1층에서 문이 열렸고 피해자로부터 “얼른 내려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으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밀쳐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2: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급여문제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소파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