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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6고단7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4]

1.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22:20 경 과천시 E에 있는 F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후 헤어진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에게 “ 남자친구랑 왜 싸운 거냐,

어떻게 된 과정인지 말해 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그 부근 공원 벤치에 가서 앉자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상황을 말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869]

2.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 가명, 여, 26세) 과 길거리에서 소위 ‘ 헌팅’ 을 통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연락하다가, 2016. 6. 25. 경 수원 역에서 처음 만 나 같은 날 19:15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 었음에도 계속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389]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 부근 L 백화점 안 서점에서,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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