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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1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입시학원이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자 수강생 부모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강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도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02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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