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4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F, G, H, I, V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 등 위 외국어학원 수강생 6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259,000원을 편취하며, K 등 위 외국어학원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6,681,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필리핀에서도 피해자 M, Q, R, T, X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433,804 원 및 시가 합계 2,234,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2대와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고, 피해자 R, U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필리핀 대사관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M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V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