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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46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계산분원장, 피고인 B은 위 분원 행정실장으로 수강생들로부터 학원수강료를 건네받아 이를 정산하여 본사인 주식회사 F에 위 학원수강료를 입금해 주는 일을 하는 자로, 상호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가. 2011. 7. 5.경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직영하는 위 주식회사 E 계산분원에서 위 학원 수강생 G이 납입한 수강료 185,000원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444,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1. 7. 25. 위 계산분원에서 수강생 H로부터 수강료 202,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으면 동 금원을 본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강생 I이 카드로 수강료를 결재한 것을 마치 위 H가 카드로 결재한 것인양 본사에 보고하고, I은 월별매출보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 H가 현금으로 납부한 수강료 202,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9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1. 8. 16. 위 계산분원 사무실에서 원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보관하고 있던 부하직원 J로부터 50,000원을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고,

나. 같은 해

8. 20.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강료 150,000원을 위 J로부터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다. 같은 해

9. 1.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강료 50,000원을 위 J로부터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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