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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4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E 미용학원에서 수강생 등록 및 수강료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고 수강료 및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 F로부터 수강료 및 재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의 애인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0회에 걸쳐 수강료 등을 위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합계 69,83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학원서

1. 각 지급각서

1. 횡령내역 확인서

1. 매출전표

1. 금융거래내역서

1. 농협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미용학원에서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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