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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7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D 및 그 처인 E은 2011. 10.경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운전강사를 모집하고, 인터넷상에 운전강습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수강생을 모집한 후, 위 운전강사들로 하여금 위 수강생들에게 운전 교육을 하게 하도록 알선하고 그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위 D은 운전강사 모집 및 운전교육 차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 E은 수강생 모집, 운전강사 교육일정 관리, 수강생 배정 및 수강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위 D, E 부부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고 수강생을 알선 받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한 후 10시간 강습에 대한 수강료 명목으로 수강생으로부터 약 23만원(중형 자동차는 25만원, 대형 자동차 또는 SUV 자동차는 28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만원을 운전강사인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금원을 차량대여비 및 소개비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의 운전강사로 일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 위 D, E으로부터 성명불상 수강생 약 11명의 인적 사항과 수강료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수강생을 알선받은 후, 위 D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번호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1인당 약 10시간의 운전교육을 하고 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 중 자신의 몫인 1,2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0,000원을 같은 달 9.경 위 D, E에게 송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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