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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고정35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C, D은 2016. 12. 말경 'E' 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강생을 알선 받아 도로 운전 연수 교육을 한 후 수강료 명목으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생 1명 당 약 23만 원( 고객 자동차는 22만 원, 중형 자동차는 25만 원) 을 교부 받아, 그 중 14만 원( 고객 자동차는 12만 원, 중형 자동차는 15만 원) 을 운전 강 사인 피고인들 및 C, D이 갖고 나머지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의 운전강사로 일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2. 말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성명 불상 수강생 5 명의 인적 사항을 텔 레 그램 문자 메시지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수강생을 알선 받은 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인 F NF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1 인당 약 10 시간의 운전교육을 하고 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 받은 수강료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약 5명에 대해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2. 말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성명 불상 수강생 10 명의 인적 사항을 텔 레 그램 문자 메시지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수강생을 알선 받은 후, 수강생의 차량 또는 피고인 명의 인 H 니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천 일대 도로에서 1 인당 약 10 시간의 운전교육을 하고 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 받은 수강료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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