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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8 2014고정3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35세)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그곳에서부터 식당 뒷편까지 약 10m 가량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위 행위는 F이 타인과 싸우는 것을 말리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 얘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때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말로 설득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말리거나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어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리띠를 잡고 끌고 가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5. 0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35세)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그곳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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