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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6 2019노12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목사직에서 파면당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할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교회에 무단침입하려고 한 것이므로, 그러한 피해자의 무단침입을 막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1)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거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다 출동한 경찰관 쪽으로 끌고 가는 등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인정 여부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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