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04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1:35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5세)의 허리띠를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500,000원, 78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원(棋院)에 들어오지 말라는 기원 운영자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들어오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어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원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