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9. 09:4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B와 아파트 CCTV설치 문제로 시비 중,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 회 밀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는 행위가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거나 피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