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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341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렸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비공개 회의자료를 가지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 자료를 회수하려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CD 영상을 보면, B이 회의실 출입문 근처에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B 옆을 지나 회의실에서 나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B의 가슴을 밀어 넘어트린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선언하자 피해자들이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F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끌고,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회의의 비공개를 선언하고 피해자들의 퇴장 및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거나 가슴 등을 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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