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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4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1998.경 결혼하여 2015. 5.경 이혼한 후 2018. 1. 중순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집 안에 있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3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68세)와 1998.경 결혼하여 2015. 5.경 이혼한 후, 2018. 1.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으나, 2018.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21:45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떡국을 뿌리고 디지털 도어락에 강력접착제를 칠하여 위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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