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2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8. 11.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는데 피해자가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23:40경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고인이 가져간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대화 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