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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19고단13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한 H의 2018. 8. 임금 6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 6번 기재와 같이 2014. 11. 1.부터 2018.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50,753원 = 최초 기소금액 30,010,753원 - B의 미지급 임금 2,000,000원 - D의 미지급 임금 3,860,000원 - C의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4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이 없어서 현장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 이름으로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실수 없이 잘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체납세금도 5억 원에 달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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