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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합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경 방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로서, 2014. 4.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동포인 피해자 C( 여, 46세) 와 사귀기 시작하여 약 2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게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피고인과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제의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 두고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E 소재 F 모텔로 향하자,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모텔 앞에 도착하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안산 집에 가서 얘기 하자고 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서 해결하자 고 하면서 앞서 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다가 파출소에 가서 해결 하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23:51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벽돌( 가로 20cm, 세로 9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벽돌로 1회 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위 벽돌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재차 바닥에 떨어진 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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