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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55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여, 46세)이 속칭 도우미로 일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8. 9.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새벽 3~4시경까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2018. 11. 10. 새벽 무렵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다투었고, 같은 날 밤 피해자로부터 두 번의 이혼 경력과 2명의 아들이 더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오랜 기간 주점 도우미로 생활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였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계속해서 2018. 11. 11. 오후 무렵 피해자가 전 날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 피고인이 찾아오는 바람에 주점에서 쫓겨났다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함께 C 부근 식당에서 외식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고, 2018. 11. 11. 18:07경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D역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에서 장도리(길이 15~16cm 상당)를 꺼내 가방에 넣고 2018. 11. 11. 18:27경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1. 11. 19: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화를 풀어 주기 위해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가방 안에서 꺼내 오른손에 잡고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손으로 머리를 감싼 후 벽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도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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