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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19고정10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G의 H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10.까지 일용근로한 I의 임금 16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3명의 진술서 A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G의 H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10.까지 일용근로한 B의 임금 16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483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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