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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01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 자루( 증 제 1호), 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망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팔,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힘껏 내리쳐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 F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혹 ㆍ 대담하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 E의 경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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