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3. 06:30 경 부천시 C 1 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47세 )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두발 괭이( 쇠스랑 )를 꺼낸 뒤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두발 괭이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위 D가 도망을 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자 위 망치와 두발 괭이를 손에 들고 쫓아가다가 출입문 밖에서 D의 언니인 피해자 E( 여, 51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망치와 두발 괭이를 내려놓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오자 부엌 싱크대 칼 꽂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 와 조리용 긴 가위( 총 길이 25cm )를 꺼내서 양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첨부 사유),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외근수사- 현장 검증),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특수 협박 범행 도구)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내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