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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2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8. 00:2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택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 세) 소유인 티볼리 승용차에 설치 된 블랙 박스의 깜빡이는 불빛이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의 보닛을 쳐 보닛이 패이게 하는 등 약 1,287,614원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차량 손괴 장면을 목격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항의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망치로 차량을 가볍게 톡톡 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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