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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2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30. 11: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형 E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와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자루 길이 30cm, 해머 가로 길이 10cm, 두께 3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망치로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16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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