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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68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망치와 낫으로 협박하였고, 순찰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망치로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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