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C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였던 계원들인데, C가 만든 계가 2010. 12.경 파계되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계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 피고를 비롯한 계원들은 채권단을 조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채권단과 별개로 C의 D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독자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였고, 2011. 3. 15.경에는 F에게 계와 관련하여 F와 변호사 E, 채권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 등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F와 E이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명예훼손, 협박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고소할 뜻을 밝히자 피고는 이를 사과하면서 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앞서 양수한 D에 대한 1억 9,600만 원의 채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F는 D으로부터 위 1억 9,6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그 중 1억 원은 F와 E의 손해배상금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9,600만 원은 C 계의 채권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초안(을 제9호증)에 피고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2011. 3. 38. 앞서의 약정에 따라 E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7. 25.의 약속어음을, 당시 채권단 총무였던 원고에게 액면금 9,600만 원, 지급기일 2011. 7. 25.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D에 대한 1억 9,600만 원의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D에게 발송하였다.
원고, 피고, E, F, D은 2011.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B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