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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605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였던 계원들인데, C가 만든 계가 2010. 12.경 파계되어 계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들인 계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계원의 1인으로서 위 채권단과는 별개로 C가 D에 대해 가지고 있던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피해회복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채권단이 피고에게 항의하여 피고는 채권단과 사이에 E 및 F에게 1억 원을, 채권단에게 9천 6백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1. 3. 28. 채권단을 대표한 원고에게 액면금 9,600만 원, 지급기일 2011. 7.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E에게는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7. 25.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한 뒤 이를 공증받아 교부하였다.

1. B은 2010년 12월 C로부터 양수받은 D에 대한 1억9천6백만 원의 금전채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채무자 D은 위 금전채권 1억9천6백만 원이 채권자 B으로부터 채권자 F에게 양도되는 것을 아무런 조건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2. 2011년 3월 29일 이후에는 B은 D으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위 채무에 관한 변제를 오직 F, E, A에게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F의 법적 지위는 채권자 E, A 등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3. D은 F, E, A에게 위 채무 1억9천6백만 원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2011년 4월 1일부터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월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4. D은 2011년 3월 29일 F, E, A에게 위 1억9천6백만 원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해 주기로 한다.

5. B은 현재 D의 소유 부동산에 위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가압류등기를 해놓은 것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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