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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나271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C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였던 계원들이다.

나. 그런데 소외 C가 만든 계가 2010. 12.경 파계되어 계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들인 계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계원 중 1인으로서 위 채권단과는 별개로 C가 D에 대해 가지고 있던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1. 3.경 E에게 계와 관련하여 E와 변호사 F, 채권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 등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 라.

그러자 채권단은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 원고는 채권단과 사이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F 및 E에게 1억 원을, 채권단에게 9천 6백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1. 3. 28. 채권단을 대표한 피고에게 액면금 9,600만 원, 지급기일 2011. 7.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외 F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7. 25.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한 뒤 이를 공증받아 교부하였다.

1. A은 2010년 12월 C로부터 양수받은 D에 대한 1억9천6백만 원의 금전채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채무자 D은 위 금전채권 1억9천6백만 원이 채권자 A으로부터 채권자 E에게 양도되는 것을 아무런 조건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2. 2011년 3월 29일 이후에는 A은 D으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위 채무에 관한 변제를 오직 E, F, B에게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의 법적 지위는 채권자 F, B 등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3. D은 E, F, B에게 위 채무 1억9천6백만 원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2011년 4월 1일부터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월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4. D은 2011년 3월 29일 E, F, B에게 위 1억9천6백만 원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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