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외 1인)
변론종결
2012. 4.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0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9.부터 2012.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8. 주식회사 모아건설”은 “원고 8. 모아건설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대법원판결의 원고 1)에게 10억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제1, 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제1예비적 청구로서 양수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제2예비적 청구로서 같은 금원의 공탁에 의한 지급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골드브릿지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앤씨이의 매매대금반환채권
(1) 주식회사 지앤씨이(이하 ‘지앤씨이’라 한다)는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2005. 7. 8.(일부 필지는 2005. 8. 29.) 피고 주식회사 청전(이하 ‘청전’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외 4필지를 매매대금 179억 원에, 피고 주식회사 청전건설(이하 ‘청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주소 2 생략) 외 15필지를 매매대금 56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2) 지앤씨이는 위 각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들에 의해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3) 지앤씨이는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청전에게는 기지급 매매대금 6,794,274,900원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 청전건설에게는 기지급한 매매대금 5억 원이 위약금으로 충당되어 반환채권이 없게 되었다.
나. 지앤씨이에 대한 채권단의 구성 및 매매대금반환채권 등의 양수
(1) 원고 1, 원고 2(대법원판결의 원고 2), 원고 3(대법원판결의 원고 3), 남학기업 주식회사, 원고 5(대법원판결의 원고 5), 원고 6(대법원판결의 원고 6)을 포함한 지앤씨이에 대한 채권자 37명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 대표자로 원고 1을, 채권단의 대책위원으로 1심 공동원고 6, 소외 3을 각 선임하여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의 지앤씨이에 대한 채권 합계 11,769,373,254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원고 1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 1과 1심 공동원고 6, 소외 3(이하 ‘원고 1 등 3인’이라 한다)은 채권단을 대표하여 2006. 4. 3. 지앤씨이로부터 지앤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지앤씨이가 보유한 광주 광산구 (주소 3 생략) 외 12필지 지상 248세대 및 (주소 4 생략) 외 7필지 지상 13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각 양수하였다.
다. 채권단과 지앤씨이, 피고들 사이의 2007. 1. 15.자 합의
원고 1 등 3인은 채권단을 대표하여 2007. 1. 15. 피고들 및 지앤씨이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 지앤씨이가 피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지앤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위 주택건설사업권을 채권단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본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본 건에 한하여 그 양도양수를 추인한다(제2조 제1항).
○ 위약금을 제외한 지앤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위 주택건설사업권의 가액을 총 43억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피고들이 본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단에게 지급한다(제3조).
○ 채권단 및 지앤씨이는 피고들 또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제6조).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된 후 피고들은 43억 원의 채권 중 진행 중인(된) 소송비용 등을 정산한 차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8조 제1항), 채권단이 피고들로부터 위 금액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는, ① (가)압류, 추심, 전부명령에 대한 취하서 또는 그 해당 권리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지급동의서 일체, ② 4대 보험과 지방세 등 임금성 채권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산정하여 선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해서만 채권단에게 지급하고 위 선공제금을 피고들이 직접 해당기관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③ 지앤씨이가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및 주택건설사업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지 않았고, 위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우선변제 채권과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지앤씨이와 채권단의 확인서, ④ 위 각 항이 충족되어 피고들이 채권단 지정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전항의 차액을 입금하면 피고들의 지앤씨이와 채권단에 대한 채무 일체는 이행이 종료되며, 위 입금액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배당에 관한 모든 책임은 채권단이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라. 채권단과 지앤씨이, 비채권단 사이의 2007. 7. 3.자 합의
채권단 대표인 원고 1과 지엔씨이, 채권단에 속하지 않은 지앤씨이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 모아건설 주식회사, 원고 9(대법원판결의 원고 9)(소외 4), 동화자연도어 주식회사(당시 엘리트도아 주식회사) 및 지앤씨이의 일반채권자 골드브릿지저축은행(당시 상업상호저축은행, 이하 ‘골드브릿지저축은행’이라 한다), 소외 5,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이하 채권단에 속하지 않은 위 7인의 채권자들을 합하여 ‘비채권단’이라 한다)는 2007. 7. 3. 채권단의 피고들에 대한 43억 원의 채권을 별지2 주1) 목록 기재와 같이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주택건설사업명의변경과 2007. 1. 15.자 합의에 기한 이행청구
(1) 지앤씨이는 2007. 9. 13.경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광주 광산구 (주소 4 생략) 외 7필지 지상 136세대에 대한 사업주체를 지앤씨이에서 피고 청전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고, 광주 광산구청장이 2007. 11. 14. 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사업주체는 피고 청전으로 변경되었다 주2) .
(2) 채권단 대표인 원고 1 등 3인은 2007. 11. 16. 피고 청전건설에게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피고 청전으로 변경됨으로써 2007. 1. 15.자 합의에 따른 채권단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면서 위 합의에 따라 43억 원의 채권 중 4대 보험료와 광주 남구청에 대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청전건설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원고 1 등 3인은 2007. 11. 19. 피고들에게 지앤씨이의 채권단과 비채권단 소속 채권자들 사이에 43억 원의 채권 중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종적으로 별지3 목록(갑 제6호증의 1, 2이고, 이를 합쳐 놓은 것이 별지3 목록이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그 중 갑 제6호증의 2는 원고 1이 팩스로 송부해 준 것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채권단과 비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은 2007. 11. 1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채권단과 비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를 교부받은 후 채권단과 비채권단 소속의 일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위 채권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주3) 약정 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주4) 돈 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직접 지급약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단과 비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이 2007. 7. 3. 채권단의 피고들에 대한 43억 원의 채권을 안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1 등 3인이 2007. 11. 19. 피고들에게 채권단과 비채권단 소속 채권자들 사이에 43억 원의 채권 중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종적으로 안분한 이 사건 배당표를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당심의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직접 채권단과 비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묵시적 약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6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골드브릿지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청전은 원고 1에게 2008. 1. 21. 5,000만 원, 2008. 3. 26. 1억 원, 소외 3에게 2008. 3. 26. 1억 원, 2008. 8. 27. 3,000만 원, 1심 공동원고 6에게 2008. 3. 26. 1억 원, 소외 7에게 2008. 7. 3. 1,600만 원, 2009. 9. 24.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을 그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청전은 2011. 11. 19. 그 소유의 광주 광산구 (주소 3 생략) 임야 26,761㎡에 대하여 소외 3에게는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인 428,254,203원에서 피고 청전이 이전에 지급한 위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8,254,203원(= 428,254,203원 - 1억 3,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313,254,203원을, 1심 공동원고 6에게는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인 439,623,113원에서 피고 청전이 이전에 지급한 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9,623,113원(= 439,623,113원 - 1억 원)을 각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들은 원고 1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표를 교부받은 이후 소외 6을 통하여 채권단 소속의 소액채권자 주5) 24인 에게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지급하고, 비채권단 소속의 가압류권자인 골드브릿지저축은행에게도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인 188,127,415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청전은 원고 1 및 1심 공동원고 6, 소외 3, 7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아 변제가 아닌 대여형식을 취한 사실, 피고들은 채권단 소속 소액채권자 24인에게도 법무사인 소외 6을 내세워 소외 6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소외 6이 그의 처인 정원의 명의로 소액채권자들의 지앤씨이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2007. 1. 15.자 합의에서 채권단에게 43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취하서, 43억 채권의 이중양도 위험의 배제 등인 점 및 다음(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집행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필요에 따라 일부 채권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하면서도 직접 지급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변제방법을 택하였다고 해석되고 이는 오히려 직접 지급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채권단 대표 원고 1로부터 2007. 1. 15.자 합의에 따른 43억 원의 채권 중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 등 3인은 2010. 11.경 원고들과 사이에 ① 2007. 1. 15.자 합의 및 2007. 7. 3.자 합의와 이 사건 배당표 기재 안분액의 배당을 각 인정하고, ② 채권단의 피고들에 대한 위 43억 원의 채권 중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주6) 원고들 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1 등 3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앤씨이로부터 피고 청전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2007. 1. 15.자 합의 당시 채권단의 대표 원고 1 등 3인은 피고들과 사이에 지앤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하서 또는 그 해당 권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지급동의서, 4대 보험의 보험료 및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 일체에 대하여 피고들이 직접 해당기관에 지급하는 데에 대한 동의서 등을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이 직접 채권단의 대표 원고 1에게 43억 원의 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채권단이나 지앤씨이 또는 채권단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서류들을 피고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다 주7) .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채권단 대표인 원고 1은 피고들에 대하여 2007. 1. 15.자 합의서 제8조 제1항에 기하여 43억 원의 이행을 공탁의 방법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고, 한편 원고 1 등 3인은 원고 1을 비롯한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채권 중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만큼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양도대상 채권 속에는 채권단 대표인 원고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탁청구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피고 청전으로 변경된 이상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양도금액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원고 1에 대하여는 양도되고 남은 채권 중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돈을 각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 1은 그 중 일부로서 10억 원의,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 상 각 안분액의 각 지급을 공탁의 방법으로 할 것을 구한다.
나. 양수금 지급 및 공탁의무의 발생
(1) 금원 지급의무
기초사실 및 제1예비적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 등 3인이 원고들에게 채권단(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43억 원의 채권 중 이 사건 배당표 상의 각 안분액을 양도하였고 광주 광산구 (주소 4 생략)외 7필지 지상 136세대에 대한 사업주체가 피고 청전으로 변경되어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2007. 1. 15.자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뒤(라. 공탁의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1에게 1,384,746,128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배당표 상의 각 안분액에 해당하는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탁의무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43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1 등 3인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양도 의사표시 속에는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공탁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위 각 돈을 원고들을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살피건대, 원고 1 등 3인과 피고들 사이에 2007. 1. 15.자 합의 당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명의가 피고들로 변경되면 피고들은 43억 원의 채권 중 소송비용 등을 정산한 차액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약정(합의서 제8조 제1항)한 사실,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2007. 11. 14. 지앤씨이에서 피고 청전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들이 2010. 11.경 2007. 1. 15.자 합의를 인정하면서 채권단 대표인 원고 1 등 3인으로부터 43억 원의 채권 중 이 사건 배당표 상의 각 안분액 상당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지앤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 9, 모아건설 주식회사, 자연동화도어 주식회사의 각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들이 각 결정일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43억 원의 채권에는 지앤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이외에 지앤씨이의 주택건설사업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 결정의 각 청구금액 합계액이 위 43억 원을 초과하여서 압류경합 상태에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 1, 9, 모아건설 주식회사, 자연동화도어 주식회사는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이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43억 원의 채권 중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 1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의 지위를 일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3항 의 집행공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의 약정에 따른 공탁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권리공탁( 제248조 제1항 )이든지 의무공탁( 제248조 제3항 )이든지 공탁요건만 갖추어지면 공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단이 2007. 1. 15.자 합의서 제8조 제2항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합의는 합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서 제8조 제2항의 의무는 원고 1 등이 직접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제2예비적 청구는 43억 원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합의서에 기한 금원의 지급 및 제8조 제1항에 기한 공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 없다.
라. 공탁의 범위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43억 원의 채권에서 소송비용 등 정산할 금액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지방세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806,820,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들이 원고 1에게 1억 5,000만 원, 소외 3에게 1억 3,000만 원, 1심 공동원고 6에게 1억 원, 소외 7에게 1,800만 원, 주식회사 골드브릿지저축은행에게 188,127,415원, 소외 6을 통하여 채권단 소속 소액채권자 24인에게 432,901,120 주8) 원 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43억의 채권 중 위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474,150,605원(= 43억 원 - 806,820,860원 - 1억 5,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1억 원 - 1,800만 원 - 188,127,415원 - 432,901,12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배당표 상의 각 안분액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는 나머지 금액 1,384,746,128원(= 2,474,150,605원 - 1,089,404,477 주9) 원 )을 각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원고 1이 그 일부로서 구하는 10억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권의 명의가 피고 청전에게로 이전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7. 11.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 및 공탁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8. 주식회사 모아건설”은 “원고 8. 모아건설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도 2007. 7. 3. 합의 당시 비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였으나(갑 제5호증의 1), 위 일자 합의서에 첨부한 안분배당표(갑 제5호증의 2, 별지2 목록은 위 안분배당표를 반영한 것이다)에는 누락되어 있고 그 누락된 경위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주2) 한편 채권단이 지앤씨이로부터 양수한 광주 광산구 (주소 3 생략) 외 12필지 지상 248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에 대하여는 위 사업권이 위 양수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된 것인지, 위 사업권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나 원고들이 (주소 4 생략) 외 7필지 지상 136세대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피고 청전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체명의변경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주3) 원고 대리인은 추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주4) 원고 1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 중 피고 청전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구하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과 동일한 금액을 구하고 있다.
주5) 기록상 24인을 정확히 특정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채권단 소속 채권자 34인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남학기업 주식회사, 원고 5, 원고 6 6인 및 소외 7, 1심 공동원고 6, 소외 3의 3인, 합계 9인이 제외되어 있음은 뒤[각주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6) 원고 1 자신에게도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안분액을 양도하여 원고 1은 채권단 대표로서 지위와 일부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주7) 한편, 채권단 대표 원고 1 등과 피고들은 2007. 1. 15.자 합의 당시 합의서(갑 제2호증) 내용대로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지앤씨이의 채권단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및 주택건설사업권 양도행위를 피고들이 추인하였으나, 합의서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양수금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주8) 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들은 정원을 내세워 채권자 22인에게 378,135,327원을 지급하고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적이 있고(당심 2011. 9. 28.자 준비서면 제3쪽),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심의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별지3 목록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표 상의 채권단 소속 채권자 34인의 안분액 합계 2,411,470,404원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남학기업 주식회사, 원고 5, 원고 6 6인 및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일부 안분액을 지급한 소외 7, 1심 공동원고 6, 소외 3의 3인, 합계 9인에 대한 각 안분액을 뺀 나머지 25인에 대한 안분액이 합계 432,901,120원{= 2,411,470,404원 - (소외 7 290,538,808원 + 원고 2 50,528,488원 + 원고 3 126,321,221원 + 원고 남학기업 주식회사 60,634,186원 + 원고 5 72,078,889원 + 1심 공동원고 6 439,623,113원 + 원고 6 44,970,355원 + 소외 3 428,254,203원 + 원고 1 465,620,021원)}이므로, 피고들이 채권단 소속 소액채권자 24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최대 위 432,901,120원을 넘지 않아 보인다.
주9) 원고들 중 원고 1이 양수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