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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14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부동산 투자업체인 (주)D의 채권단 대표로서 위 채권단 구성원들인 피해자 E 외 19명으로부터 민사소송 관련 분담금을 납부받아 이에 대한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D의 대표이사인 F을 만난 자리에서 위 채권단의 채권을 (주)태일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담보부 채권 양도양수계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으로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실에서 F으로부터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채권단 구성원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자녀의 결혼식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부 채권 양도, 양수계약 합의서

1. 현금보관증

1. 약정 및 지불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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