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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업 수익을 피고인 B 와 피고인 A가 6:4 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C’ 이라는 개인사업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고 동업 형태로 운영하여 오던 중 “D"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팔기로 하고 광고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 가슴확대” 라는 문구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1차 심의 반려, 가슴 확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2차 심의를 반려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광고 심의를 다시 받지 않은 채 광고를 올리기로 공모한 후 2017. 1. 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통신판매 싸이트인 E에 건강기능식품인 “D" 에 대한 판매 광고를 올리면서 ” 영국 셀 러브리 티의 가슴확대 솔루션 D 입니다.

( 중략) 보통 가슴확대 솔루션은 1개월 진행하시는 것보다 3개월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시가 합계 27,508,000원 상당의 위 제품 92 상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광고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 보고)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영업신고 증

1. 판매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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