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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6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사용,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사무실에서, 포장단위 400mg × [60캅셀(24g) 등]으로 포장 기준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 ‘E’을 소형용기에 2캡슐 씩 나누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분하고, 소형용기 10개를 박스에 담아 F(E)이라고 표시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1박스당 10만원을 받고 10박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에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진열, 운반 또는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E’을 소분하여 판매함에 있어, 2013. 11. 28.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3. 12. 10.로 기재하여 판매하고, 2012. 8. 8.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플라스틱 통에 E을 담아 17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에 대한 표시 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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