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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37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를 소재지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마친 영업자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일명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성분 함유)를 어성초 추출분말에 첨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정력제’를 어성초 추출분말에 혼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순수한 어성초 추출분말인 것처럼 원료로 제공한 다음 완성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업체에 납품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G’ 제조판매 피고인들은 2009. 8.경 위 F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에 건강기능식품 ‘G’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위 정력제를 혼합한 어성초 추출분말을 원료로 제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실데나필, 타다라필, 아미노타다라필이 각각 섞인 ‘G’ 시가 244,702,500원 상당을 제조하게 한 다음 납품받아 그 무렵 통신판매업체인 I,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J에 판매하였다.

나. ‘K’ 제조판매 피고인들은 2009. 9.경 위 F 사무실에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L에 건강기능식품 ‘K’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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