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8 2016가단21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사무소 202.17㎡를 인도하고,
나. 4,4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사무소 202.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6. 9. 2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6. 3. 24. 현재 미지급 차임이 4,400,000원이다.
나. 따라서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400,000원 및 2016. 3.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