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원 및 2017....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7. 3.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17. 4.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임차료 매월 1일 선불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 4. 2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탁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사실, ④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년 5월분 차임 외에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18.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임차인인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임대인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6. 1.부터 2017. 9. 1.까지 월 차임 또는 차임상당액 합계 4,400,000원 및 2017.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