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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8가단88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050,000원과 2018. 8.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3개월, 월 차임 85만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일로 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될 경우 2017. 3. 1.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 차임을 지급하였고(1월분 차임), 그 이후부터(2월분 차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 5. 31. 50만원, 2017. 11. 9. 100만원, 2018. 1. 21. 10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위 특약에서 정한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17,050,000원{2017. 2월분 미지급 차임 85만원 2017. 3. 1.부터 2018. 7. 1.까지의 미지급 차임 18,700,000원(1,100,000원 × 17개월) - 피고가 지급한 2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2018.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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