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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6가단1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 및 2016. 1. 13.부터...

이유

원고는 2013. 7.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매월 13일 후불),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4. 7.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5. 12. 16.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5. 12. 22.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9,800,000원(= 1,100,000원 × 2014. 7. 13.부터 2016. 1. 12.까지 18회) 및 2016. 1. 13.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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