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6가단138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600,000원 및 2016. 5. 24.부터 위...

이유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5. 11. 24.부터 2016. 1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5. 11. 원고에게 ‘밀린 월세로 인해 2016. 6. 10.까지 집을 비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2016. 5. 23.까지 밀린 차임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6. 6. 10.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으로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6,600,000원 및 2016. 5.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