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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2058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C,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인천 중구 C, 1층 전부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1. 6.까지 12,000,000원의 임료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미지급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2020. 1.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14,400,000원[기발생 차임 26,400,000원(= 1,100,000원 × 24개월) - 기지급 차임 12,0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0. 2.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설치한 윈도우의 원상복구비용으로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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