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010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부지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공사를 할 예정이다. 5일 안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해서 분양을 시작할 것인데 분양가는 합계 약 2,000억원이고 분양수수료는 6%이다. 분양대행할 업체를 찾고 있는데 분양보증금으로는 5억원을 받으려고 한다.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우선 분양보증금의 10%인 5,00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한진중공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그 회사 소유의 부지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 입주시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한진중공업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하거나 임차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5일 안에 그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그 무렵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 자신이 사용하는 (주)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B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등 확인),...